[심층취재] 쏟아지는 성완종 관련 자료들..'증거' 되려면?

김세의 기자 2015. 4.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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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규명은 이제 검찰 몫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는 뭐가 있고 또 앞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건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 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지 리스트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완구/국무총리 (지난 14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홍준표/경남도지사 (지난 15일)]

"어처구니없는 일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경남도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곧 밝혀지겠죠."

성완종 전 회장의 옷에서 발견된 56자의 메모지.

그리고 경향신문이 제출한 고인의 육성 인터뷰 녹음.

이 두 가지는 검찰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기소할 때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자료입니다.

통상 사망하기 전에 피의자가 남긴 발언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증거만 가지고 검찰이 정치인을 기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56자의 메모지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48분 분량의 음성 녹취 파일은 객관성이 부족한 상황.

[최진녕 변호사]

"분노한 상태에서 남긴 메모와 진술이라는 점에서 객관적 물증에 의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유죄 증거로 쓰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확보한 자료를 볼까요?

검찰은 이제까지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수첩 34권, 회계전표 등 내부자료 257건, 휴대전화 21대 등 모두 4백여점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야, 주요 인물들을 불러 확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검찰은 수사는 한 칸, 한 칸 채우는 것이라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사가 진전되려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 더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일관적인 진술이 덧붙여져야 됩니다.

성 전 회장이 숨진 상태에서 검찰이 기를 쓰고 증거로 삼을 만한 자료를 찾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김세의 기자 coach43@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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