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한국 경찰 최루액 사용, 유가족에 모욕적 처사"

홍재의 기자 입력 2015. 4. 18. 13:24 수정 2015. 4. 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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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재의 기자]

엠네스티는 한국 경찰이 불필요한 경찰력을 사용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해산하려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엠네스티는 "모욕적 처사"라고 덧붙였다.

엠네스티는 "언론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녁 경찰은 서울 도심 광화문 인근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행렬 참가자들을 상대로 최루액을 살포했다"며 "한 희생자 어머니는 경찰이 방패를 이용해 집회 참가자를 밀어 붙이는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밝혔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행진을 진압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그 유가족 모두에 대한 모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 후 1년이 지나면서 정부 당국은 본색을 드러내고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려 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체포나 위협의 공포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경찰관은 식별표식을 전혀 부착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경찰의 책무성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희생자 유가족이 추가로 광화문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았고 식사 반입도 막으려 했다.

엠네스티는 "이날 살포한 최루액은 특정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 보다 평화적인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살포됐다"며 "이는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재의 기자 hja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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