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여행 접대받아 감봉처분된 공무원 소송냈다 패소(종합)

입력 2015. 4. 18. 12:32 수정 2015. 4. 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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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제주도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방승만 부장판사)는 18일 청주시청 공무원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청주시가 부과한 92만5천200원의 징계부가금 전액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에 대해 22만원만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나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도시개발 인허가 담당자였던 A씨는 2013년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간 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인 B업체로부터 제주도 골프여행 접대를 받았다.

항공료와 숙박비, 골프장 이용료는 물론 식사 접대도 받았다.

A씨는 또 2013년 10월께 2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봉 3개월 및 징계부가금 185만400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지난해 10월 감봉 1월에 징계부가금 92만5천200원으로 감경 처분받았다.

A씨는 이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업체 관계자와 동행한 것이어서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씨는 향응 받은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처분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이 감액된데다 15개월간 승급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도 부각했지만 법원은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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