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의 친뮤직] 윤완주, '자격정지'면서도 '자격정지'가 아닌

최민규 2015. 4. 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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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최민규]

KIA 내야수 윤완주(26)는 지난 10일 구단으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와 연봉 불지급 처분을 받았다. SNS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 기준에서 그는 '자격정지 선수'가 아니다.

'자격정지'는 야구규약 41조의 선수규제 가운데 하나다. 보류선수가 타 구단과 계약 협상을 하는 등 경우에 KBO 총재는 구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선수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에는 매일 연봉의 1/3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된다. 그런데, KIA 구단은 윤완주에 대한 자격정지 신청을 KBO에 한 바가 없다. 정금조 KBO 운영부장은 "가정이지만 KIA 구단이 마음먹는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경기에 뛸 수 있다. 윤완주의 현재 신분은 '소속 선수'"라고 말했다.

명칭에 대한 사소한 문제일까. 그러나 운동 선수 출신인 장달영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규약상 KIA 구단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 그런데 명칭이야 어떻든 선수는 실질적으로 자격정지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 신분이나 자격에 대한 제재는 규약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게 스포츠단체 관련 법의 취지다. 구단들이 제각각 제재를 실행하면 규약의 안정성이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FIFA 월드컵에서 상대 선수 어깨를 깨문 우루과이 대표 루이스 수아레스의 예를 들었다. 죄질을 떠나 그가 저지른 사고의 파장은 윤완주 사건에 비할 바가 아니다. FIFA는 수아레스에 대해 4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실제 징계가 확정되기까지는 우루과이축구협회의 항소와 기각, 수아레스의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와 기각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장 변호사는 "징계만큼이나 중요한 게 절차다. 징계가 규약에 따라야 한다는 건 징계 대상인 선수에게도 이의 제기와 중재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왜 KIA 구단이 KBO에 윤완주의 징계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정금조 부장은 "KBO 규약이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다. 이런 경우 구단이 징계 권리를 갖는 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단도 선수에 대한 징계권을 가질 수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프로야구단에서 자체 징계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내규, 심각한 사안일 경우 상벌위원회 결정으로 이뤄진다.

KIA 구단의 경우 단장이 상벌위원장을 맡고 팀장 6명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지난 10일 윤완주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현표 운영실장이 주재했다. 회의 전과 회의 중 윤완주에게 전화로 해명을 들었고, 징계 결정 뒤에는 당사자 동의를 받았다. 오 실장은 "윤완주가 징계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지역이나 고인 비하를 목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며 울면서 호소했다. '너와 구단이 공인이기 때문'이라고 납득시켰다"고 말했다.

문제는 구단 자체 상벌위원회에 '재량의 남용'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 A구단 관계자는 "구단 상벌위원회에 징계 범위와 수준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경우 명문 규정이나 계약서 조항에 따르는 게 옳다"고 말했다.

물론 구단 입장에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A구단 관계자는 "구단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정할 것을 검토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의외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명문화된 징계 규정을 부담스러워했다"고 말했다. 또, 흥행 산업인 프로야구는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다. 소속 선수나 임직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을 때 구단은 '조용히' 자체 징계를 내리는 것을 선호한다. KBO에 징계 신청을 하는 순간 이미 공론화가 되기 때문이다. 오 실장은 "과거 한 선수가 이런 문제로 자체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징계 강도는 윤완주 건보다 훨씬 강했다"고 밝혔다.

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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