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앱 반드시 설치

입력 2015. 4. 14. 12:01 수정 2015. 4. 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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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허준기자]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오는 16일부터 청소년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에는 불법 음란정보 및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 건 사람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임의로 변경하거나 번호를 바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못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30일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월15일 공포됐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6개월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문자 발신번호 변작 원천 차단

먼저 정부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신설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 확인 의무화 및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경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화 ▲변경 조작된 발신번호 차단 및 변작한 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하는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생활 안정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개정안에 담겼다.

여기에는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검색 및 송수신 제한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하는 경우 음란정보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대상 및 기준도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음란정보 유통이 대폭 감소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청소년 보호가 강화되는 등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언제나 신청이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함께 신청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경미한 기간통신사업 인수 및 합병에 대해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 심사 근거를 마련했고 기간통신사업 휴지 및 폐지 승인,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원칙적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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