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까지 바꿔 중앙대 정원 늘려줬다
중앙대가 안성캠퍼스 정원을 줄여 통합 적십자간호대 정원을 96명 늘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시기 이뤄진 서울과 안성의 본·분교 통합을 곧바로 활용한 것이다. 6개월 뒤엔 교육부가 추가로 정원을 48명 늘려줘 중앙대가 간호학과 정원과 관련해 '2중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중앙대 정원담당 실무직원을 소환해 해당 과정에서 중앙대 측 로비와 교육부 특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적십자간호대 합병에 전권을 행사한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두산중공업 회장) 소환도 불가피해졌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2011년 8월26일 중앙대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중앙대는 그날 신입생 모집 정원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해 4월 합병 약정을 맺은 적십자간호대(정원 240명)와 기존 중앙대 간호학과(60명)의 통합 모집 정원을 결정한 것이다. 당시 규정으론 중앙대(대학)와 적십자간호대(전문대)가 통합하면 이듬해 신입생 모집 정원은 156명으로 줄어든다.
중앙대는 통합 간호대의 모집 정원을 252명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대신 안성캠퍼스 정원을 96명 줄이겠다는 복안이었다. 교육부가 같은 달 서울 본교와 안성 분교에 대한 통합을 승인해줘 이런 방안이 가능했다.
중앙대의 '행운'은 계속됐다. 교육부는 3개월 후인 그해 11월 '3년제 전문대 통합 땐 입학정원의 60%가 아니라 40%만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십자간호대는 3년제다. 이듬해 2월 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중앙대 통합 간호학과 모집 정원은 48명 늘어난 300명으로 바뀌었다. 중앙대는 곧바로 2012년 간호학과 신입생 48명을 추가 모집했다.
'본·분교 통합 승인 → 이를 활용한 중앙대 측 간호대 정원 조정 → 교육부의 추가 규정 개정 → 2012 중앙대 신입생 추가 모집'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 서울 소재 41개 대학 중 중앙대만 정원이 2546명에서 288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앙대가 서울캠퍼스 정원을 늘리면서도 부지 확보 비용은 줄이는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그 뒤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정·관계의 비호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구모 전 교육부 대학지원실장과 오모 전 대학선진화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중앙대 모집정원 담당 교직원 ㄱ씨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었다.
검찰은 박 이사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간호대 통합을 의결한 2011년 4월28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안국신 당시 총장이 "간호대 합병 추진과정 일체를 박용성 이사장님께 일임하자"고 제안하고 이사 전원이 찬성했다.
중앙대 측은 "당시 간호대 정원 유지를 위해 96명의 다른 학과 정원 축소를 진행한 건 맞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간호대 통합은 교지(부지)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홍재원 기자 jwh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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