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사건 얽힌 관료들 "靑 압력에 어쩔 수 없었다"

이경원 기자 2015. 4. 9.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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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책사유 될 수 없어"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얽혀 피의자 신분이 된 교육부 관료들이 검찰 조사에서 깊은 후회를 토로했다. 이들은 "청와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8일 오모(52) 전 교육과학기술부(현재 교육부) 국장을 불러 중앙대 특혜 결정 과정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7일에는 오 전 국장과 함께 그의 직속상관이던 구모(60)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을 불러 8일 새벽까지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앙대가 2011∼2012년 본·분교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을 추진할 때 실무를 맡았었다.

구 전 실장 등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수석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후회한다는 취지의 심경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 전 수석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한 압박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사자의 마음이 아플 정도로 심경을 토로했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자신의 의사결정이며, 면책사유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교육부의 중앙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최종 책임자는 결국 박 전 수석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9일 또 다른 피의자인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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