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막고 규제로 시장 통제.. 국가 ICT경쟁력 '뒷걸음'

박지성 2015. 4. 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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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지원금 상한 33만원·요금할인율 20% 상향

사회주의 계획경제 닮은 '단통법·합산규제법'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규제 법안에 방송통신 산업을 넘어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6개월이 넘었지만,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등 논란은 여전하다. 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33% 이상으로 늘릴 수 없는, 세계 유례 없는 합산규제 관련 법안도 우여곡절 끝에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여전히 업체간 갈등과 소비자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시장 자율 경쟁을 깡그리 무시하고, 마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처럼 시장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단통법이나 합산규제법이 방송통신 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크게 크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 6개월째를 맞이한 단통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기존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리고, 지원금 상한액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에서 15% 추가 할인을 제공할 경우 최대 37만9500원까지 단말기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또 지원금을 받지 않고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단통법에 대한 국민 반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최근 잇따르는 국회의 단통법 개정 등 압박에 대한 정부의 '생색내기' 대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6개월이 넘은 지금, 소비자에 도움되는 방향을 고민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보궐선거를 앞둔 국회의 요금인하압박과 단통법 개정 논의에 대한 대응책으로 급하게 내놓은 것이란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을 방통위 상임위원도 인정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재홍 상임위원은 "보조금 상한선 상향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퇴장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원금 상한선을 즉각 폐지하라"며 "통신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물론 보수성향인 바른사회시민연대까지도 단통법의 본질이 이통사 간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정부의 보완책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단말기값이 비싸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교수는 "미국은 2년 약정을 조건으로 갤럭시S6를 200달러(약 22만원) 선에 살 수 있다"며 "소비자 혜택을 위해 상한선을 폐지하고, 보조금은 업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통신요금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편이지만, 물가수준이 반영돼 요금수준에 따른 지원금 차등이 전혀 없다.

유료방송 시장 합산규제(IPTV법 개정안)도 지난해부터 끊임없는 업계 논란 속에 오는 6월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여전히 방송 가입자 수 기준 등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합산규제 역시 세계 유례없는 규제법으로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나누는 계획경제와도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자체 기술혁신보다는 규제법 로비로 케이블 산업 침체를 벗어나려 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단통법과 합산규제법은 모두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산업 활성화 대책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국회에 불려다니느라 에너지를 쏟았다.

이병태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시장경제를 억제하면서, 조그만 성과를 크게 부풀리며 규제 강화를 반복하고 있다"며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또 이걸 해소하기 위해 각종 특별법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국가 ICT 경쟁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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