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참회·반성하지만 살인죄는 인정 못해"

구용희 2015. 4. 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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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는 7일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살아서 사회에 나간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살인죄나 유기치사죄나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살인죄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제5회(결심공판)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같은 날 오후 자신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징역 36년이면) 100살이 넘어야 나갈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승객을 놓아두고 나만 살아야 겠다는 생각도, 그럴 정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무능한 내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 사고 뒤 (선장으로서 할 일을)잘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죽을 죄를 졌다. 잘못했다.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무능한 선장을 만난 죄로 같이 재판을 받게 된 선원들에게도 면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는 그 날까지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피고인신문에서 1등 항해사(견습) 신모(34)씨는 "정식 고용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사고 전날 승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15일 승선한 조기장 전모(62)씨도 "(회사 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선장이나 기관장으로부터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앞서 재판부에 보낸 반성문을 통해 "딸을 뒤늦게 대학에 보내기 위해 근로조건이 보다 나은 세월호로 전직했다 승선 하루 만에 이 같은 사고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2등 항해사 김모(47)씨는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께 선장으로부터 퇴선지시를 받았으며, 무전기를 통해 여객부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나' 라는 취지의 변호사 물음에 "네" 라고 답했다.이와 관련 수사검사는 선장으로부터 들었다는 퇴선지시 시점(9시30분께)과 그 구체적 내용을 김씨에게 되물었으며, 김씨는 앞서와는 달리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한 발 물러섰다.

'선장의 퇴선지시를 들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1등 항해사 김모(43)씨는 "2등 항해사가 물어보고 선장이 답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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