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정당"..집필진 반발

김학휘 기자 2015. 4. 2. 20: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2013년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해서 그동안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 이 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필진들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인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나온 미래엔 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내용의 당시 한 역사가의 일기를 사료로 올렸는데, 교육부는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북한 남침의 직접적 증거인 '북한군 전투 명령' 사료로 교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산동아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는 표현에, '북한에 의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천안함 사건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3년 11월 모두 7개 출판사의 교과서 41개 부분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받았습니다.

6개 출판사 집필진들은 "교육부가 적법한 절차 없이 특정 관점을 강요했다"며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중표/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교육부가 내린 수정 명령이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검정 권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집필진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입맛대로 교과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다.

[한철호/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 교과서 집필진 : 교육부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해서 편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집필진들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김학휘 기자 hwi@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