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수정명령' 적법 판결..논란 재점화하나

정선형 2015. 4. 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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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교 한국사 수정명령은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금성출판사 등 6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적법하다"며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6·25 발발 책임소재, 천안함·연평도 관련 사건 서술, 외환위기의 원인과 과거 박정희정부 경제운용 간 상관관계 등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서술 비중이 균형 잡히지 않았다"며 "수정명령은 교과서의 일부 오해와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조항에 '교과용 도서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교육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법상 정부 측에는 교과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교과서 집필진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교과서 검정을 위한 도서심의회의 구성에 준하는 수정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소집절차와 심의방식에도 하자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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