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할인 제한?..'지나친 시장개입' 논란

박종진 입력 2015. 4. 2. 17:38 수정 2015. 4. 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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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이익침해 판단 위해 TF 꾸려 "실태 확인 중"시장 과열 방지 차원에서 옳은 일 VS 소비자 혜택 고려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할인 제한 추진과 관련, 지나친 시장 개입이란 의견과 함께 제재 시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이어 방통위가 또 다른 규제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며 "해서는 안되는 것만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고 그외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많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시장은 위축되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고조됐지만 정작 유통구조 개선은 더딘 것을 교훈삼아야 한다"며 "기존에 요금 지원을 못 받던 고객들도 할인된 금액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지원금도 차별없이 받게 됐지만 여전히 이동통신사가 제재를 받는 등 제도 개선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단통법의 혼란을 이어가지 않으려면 제재에 대한 충분한 고민 및 시장을 형성하는 구성원 다수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단 의견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제재가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이용자 차별이란 이유로 다른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혜택을 저해하는 게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시장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지만, 공청회 등을 열어 소비자 입장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도입 당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 구조상의 문제가 불합리한 부분을 내포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소비자와 이용자 차별을 해소할 것이란 취지에 공감한 이들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시행 이후 냉정하게 무엇이 개선됐는지,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선 체감할 수 없는 온도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통사와 판매대리점, 이를 사용하는 통신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이 없다면 시각차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번 결합상품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 이용자 이익침해를 판단하는 중으로 관련법 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단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 등에서 결합판매로 인한 이용자 이익침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용자 이익침해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자 편익증대 및 공정경쟁 저해효과 등을 고려한 규정에 따라 결합상품 제도개선 TF에서 허위·과장광고 및 과다경품과 관련된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고자 고시 개정 등 제도 정비를 하고, 이용자 이익증대 측면에서 결합판매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지 법을 개정하겠단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증권가에서는 방통위의 결합상품 규제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관련해 고시가 개정될 경우 통신사 마케팅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방통위가 유선 통신 결합상품 실태에 대해 이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단통법으로 유선 시장에서 풍선효과로 인해 마케팅 보조금 경쟁이 더 치열해져 과도하게 지급되는 유선 마케팅비는 방통위 상한선인 25만원을 훌쩍 넘어 50~100만원씩 지급되기도 해 '돈 많은 쪽이 이기는 게임'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성 연구원은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된다면 통신사 및 유료방송의 과열 경쟁은 완화되고, 각 회사들의 유선 월평균 매출액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결합률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기 힘들기 때문에 마케팅비 지출을 통제 받는 편이 이통사들의 실적 개선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지현 KDB대우증권 연구원 역시 "방송 이용료가 다른 나라와 비교 시에도 낮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이번 방통위의 결합상품 관련 확인은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방송 산업을 진흥 및 정화하겠다는 취지로서 좋다"고 평가했다.

문 연구원은 "다만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 등이 제한돼 결합상품 등으로 고객혜택을 늘리려 노력해왔던 부분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장이 일정부분 과열된 게 사실이지만, 규제와 관련해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KT와 LG유플러스가 가입비를 폐지하면서 이통 3사의 가입비가 모두 폐지되자 일각에선 번호이동·신규 가입 등 이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시장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판매업계 관계자는 "가입비 폐지는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었다"며 "가입비를 납부해 온 고객들에게 일정 정도 혜택이 될 순 있겠지만, 몇 달 당겨 시행된 것일 뿐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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