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시행땐 복비 부담 3000억원 줄어

이진혁 기자 2015. 4. 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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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부동산 중개료'가 전국에서 모두 시행되면 약 3000억원의 중개보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부동산114가 지난해 거래 신고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중개보수 시장 규모를 살펴본 결과 중개보수 요율이 전국에서 일괄 변경될 경우 약 2990억원의 중개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21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682억원), 부산(52억원), 대구(52억원), 인천(33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공개 건수는 118만 785건(매매 63만 787건, 전·월세 54만9998건)으로 총 거래액은 약 246조1913억원이었다. 매매는 149조8859억원, 전·월세는 96조3053억원 규모다.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일괄적으로 계산해 보면 총 2조3844억원의 중개보수가 산출된다.

이 중 6억원 이상~9억원 이하 매매 거래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는 각각 1만4876건, 6억 9736건이다.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되는 가격대에 해당되는 거래로 아파트 매매거래의 2.36%, 전·월세 거래의 12.68%를 차지한다. 부동산114는 이를 기준으로 중개보수 감소분을 조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하면서 지자체에 조례 개정안 처리를 권고했다. 매매가가 6억~9억원 미만일 경우 0.5% 이하 수수료 상한 요율을, 임대차 3억~6억원 미만 주택 거래에 대해선 0.4% 이하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올해 들어 강원, 경기, 인천, 대구, 경북 등이 잇따라 중개보수 요율 개정 시행을 확정했고, 서울은 7일부터 열리는 임시의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선 반발하고 있다. 중개업계는 "고정요율제를 적용해야 소비자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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