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운전 맡길 때 조심"..특약 범위 확인해야
가족의 '만 나이·생일' 확인 필수형제자매 '가족'에 포함 안 돼…운전가능자 '범위' 체크해야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본인명의로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A씨는 본인의 차를 이혼한 부인인 B씨가 보유하도록 했다. 이후 B씨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장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B씨는 더 이상 특별약관상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자보험 '운전가능자 제한 특약'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약상 보장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되면서 사고 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 가능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일정 연령이상인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배우자나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알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약관상 '만 나이'가 기준이라 주민등록 상 출생년도를 확인하고 '특약 가입 다음 날'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연령에 미달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때는 계약기간 중이나 갱신 시 특약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가입 당시 무면허였던 자녀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운전가능자를 부부나 부모, 자녀 혹은 형제자매, 지정1인으로 한정할 경우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부모에는 법률상 양부모와 계부모, 배우자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자녀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상한 자녀와 양자가 모두 포함되지만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위나 며느리는 법률상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형제자매는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운전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장기간 운전을 맡겨야 하는 경우에는 '지정운전자한정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구 때린 아들 '운동장 뺑뺑이' 시킨 아버지…훈육 vs 학대 '설전' - 아시아경제
- 사람없다고 남녀 3명이 영화관서 다리를 쭉 '민폐 논란' - 아시아경제
- 대법, “나무가 태양광 패널 가려” 이웃집 노인 살해 40대 징역 23년 확정 - 아시아경제
- 아이유·임영웅 손잡고 '훨훨'…뉴진스 악재에 '떨떠름'[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30대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 만취 상태 음주운전…"대리기사 부르려고" - 아시아경제
- 김포시청 공무원 또 숨져…경찰 사망경위 조사 - 아시아경제
- 민희진 "주술로 BTS 군대 보낸다?…그럼 전 국민이 할 것" - 아시아경제
- 손흥민 父 손웅정 "아들에 용돈 받는다?…자식 돈에 왜 숟가락 얹나" - 아시아경제
- 소녀시대 효연, 에이핑크 윤보미 등 발리서 '무허가 촬영'에 현지 억류 - 아시아경제
- 지하철서 3000만원 돈가방 '슬쩍'…50대 남성 검거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