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추모 기간에 돈 이야기라니.." 세월호 유족 분노

2015. 4. 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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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단원고 희생 학생들의 경우 평균 4억2천여만 원, 교사의 경우 약 7억 6천여만 원이 지급되고요. 일반인 희생자들은 소득과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 중 상당수는 '진상규명이 되기도 전에 배상. 보상기준이 확정됐다.'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정부 측의 설명을 들어보죠.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의 김성범 과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 김성범 과장/해수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배상금 결정과정, 간략히 설명해주실까요?

▶ 김성범 과장/해수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3월 29일 발효가 되었고요. 그 법에 따라서 배상 및 보상 심의의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가 3월 31일 개최되었고요. 이 회의에서 인명 피해라든지 현물 피해 관련된 배상 및 보상 기준이 의결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피해자 배상금, 단원고 학생의 경우는 평균 4억2천만 원, 교사는 7억6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 김성범 과장/해수부

방금 말씀하신 금액은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배상금인데요. 일실 수익, 위자료, 그리고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실 소득은 수입 손실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자료는 희생자 1인당 1억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연 5%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실 수익'이라고 하면 일종의 미래 소득을 말하는 거라면서요?

▶ 김성범 과장/해수부

예, 살아계셨으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산정을 해서, 다만 지금 시점에서 미리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위자료 부분은 1억이 책정이 됐던데, 이게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적용한 거라고요?

▶ 김성범 과장/해수부

네, 그 부분에 조금 오해 내지는 이해가 다르신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 한수진/사회자:

좀 논란이 되던데요?

▶ 김성범 과장/해수부

법원에서 교통사고나 산재에 적용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 기준 외에 손해배상 건에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이 기준을 참고하게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은 우리 세월호 특별법의 배상금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배상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손해배상 법리와 판례에 따라서 배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직업, 또 피해로 인한 고통의 정도 등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정하는 그런 재량 사항인데, 이번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판례를 고려해서 정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서 짚을 것은, 저희 특별법에 이런 배상금 이외에 특별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추가로 국민성금 받을 것을 감안해서 이런 금액이 책정된 건가요?

▶ 김성범 과장/해수부

예,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도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도 같이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민성금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인지 교사인지, 일반인인지 구분 없이 똑같이 지급되는 건가요?

▶ 김성범 과장/해수부

그건 모금단체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간의 사례를 보면 희생자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구분 없이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민성금은 1인당 한 3억 원 정도 지급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까?

▶ 김성범 과장/해수부

추정치입니다만, 지금 시점에선 그렇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한 번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천안함 피해 장병의 경우에는 보상금과 위로금 모두 합해서 최대한 9억 1천만 원 정도 지급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로금까지 다 합쳐서도 7억 2천만 원 정도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의문이 나오고 있네요?

▶ 김성범 과장/해수부

천안함 병사들의 경우에는 7.5억에서 9억 1천만 원까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고 학생의 경우에는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합해서 7억 2천, 여행자보험을 합하면 8억 2천 정도가 되는데. 두 사례를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 김성범 과장/해수부

많고 적음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판단들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두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족들이 지금 '정확한 진상규명이 먼저다. 어떻게 진상규명도 되기 전에 배상금이 확정되느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김성범 과장/해수부

일단 세월호 관련해서 특별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별법이고요. 하나는 피해구제 특별법입니다. 이런 두 개의 법이 각각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 두 절차가 지금 병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배상 관련해서는 3월 29일 시행이 되었고, 3월 31일 날 배상기준이 의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 접수에 착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특별법에 의하면, 배상 신청을 금년 9월 28일까지 하셔야 법에 의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배상 기준을 정하고 신청 접수를 하는 이런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의 김성범 과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족 측 법률대리인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 박주민/변호사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구체적인 배상금 액수가 산정됐는데요. 유가족들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서요?

▶ 박주민/변호사

예. 지금 진상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배상금 기준을 정해서 통보하듯이 공표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는 이 시기가 추모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돈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분노하고 계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진상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이시군요?

▶ 박주민/변호사

일방적으로, 전혀 논의 없이 이런 기준치를 정하고. 일방적으로 공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많이 삼고 계십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삭발식도 할 예정이라면서요?

▶ 박주민/변호사

예예.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해양수산부 김성범 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 박주민/변호사

법에 6개월 내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 시작을 법 시행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가족 분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진상규명이 진행되는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없고 시간이 빠듯해서 제대로 어떤 대응하거나 준비하기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벌써 그때부터 잉태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애초부터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들을 해오셨군요?

▶ 박주민/변호사

예예.

▷ 한수진/사회자:

단원고 희생자뿐만 아니라 일반인 희생자들도 마찬가지 입장인가요?

▶ 박주민/변호사

맞습니다. 지금 가족협의회에는 일반인 희생자들도 들어와 계신데, 같은 입장이고. 가족협의회에 들어오지 않으신 일반인 희생자 분들도 같은 입장을 갖고 계십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거든요. 혹시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박주민/변호사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지원책들이 있거든요. 긴급생계 지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액수를 정하고, 또 진상규명도 되지 않았는데 돈으로 뭔가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흔쾌히 받으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배상금) 신청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십니까?

▶ 박주민/변호사

예. 신청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진상규명이 되는 것을 보고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추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 여쭙기 죄송한 질문인데, 유족들께는... 법률대리인이시니까 대신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금 수준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말씀하시나요?

▶ 박주민/변호사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 가족 분들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추모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전적인 문제를 갖고 나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 게 대체적인 분위기이고요.

또 하나 분노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개인이 든 여행자 보험 금액까지 포함시켜가지고 금액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족 분들은 그런 부분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계시고, 위로지원금의 경우도 방금 해수부 공무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 성금을 나눠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금액까지도 전부 다 마치 국가가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말씀대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배상. 보상금 관련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을까요?

▶ 박주민/변호사

예. 지금 가족 분들 중에는 이 절차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진상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진행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한 번 받으면 소송을 할 수 없지만, 아예 이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법리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문제들이 유족 분들로선 계속 부담이 되고 심란하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하는 말씀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유족들께서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 박주민/변호사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뭐가 가장 문제인지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실까요?

▶ 박주민/변호사

이 진상규명 관련된 특별법으로 출범하게 되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정부 부처를 조사 대상 기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대상이 되는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이 위원회의 절대 다수를 구성하게 되고, 또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요직을 다 차지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지어는 진상규명에 관련된 핵심 업무들은 다 공무원들이 차지하게 돼있고요. 그렇게 되면 피조사 대상 기관이 조사 대상, 조사를 하는 기관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시행령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계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선체 인양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박주민/변호사

선체 인양 논의는 지금 여당 대표나 또 여당 원내대표조차도 선체 인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그 결정 시기 및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좀 물어보면 '정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청와대를 설득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표되는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걸 봐서는 인양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이시죠, 박주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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