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정도 100억 횡령에도..MB 때 검찰 '불구속' 봐주기 정황

2015. 4. 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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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포스코의 특혜 인수 의혹이 제기된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의 사주였던 전정도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과거 누군가의 압력을 받아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회삿돈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죄가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는데,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당시 부장 서영민)는 2011년 8월 유영금속과 성진지오텍에서 하청대금을 부풀려 87억여원을 횡령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사기 등)로 전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그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성진지오텍 경리부장 신아무개씨를 구속 기소했다.

 횡령 실무자는 구속하고 '주인'은 불구속한 검찰과 달리, 울산지법 형사3부(당시 재판장 김제완)는 그해 12월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저버리고 나아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회사를 키우거나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를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자금 조성을 실무적으로 처리하다 일부 금원을 횡령한 경리부장은 차디찬 감옥에서 복역중인데, 기업가로서 충분한 돈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두고 소위 유전무죄의 전형이라고 비판할 것임에 분명하다"고 했다.

 검찰은 전 전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을 때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적의처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형사단독 판사는 "보석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은 불가 의견을 내기 마련"이라며 "적의처분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관대한 검찰의 판단을 두고 당시에도 뒷말이 나왔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계좌추적의 'ㄱ'자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전 전 회장이 횡령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 지휘부가 수사를 세게 틀어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축소 수사는) 지검장보다 윗선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사에 직접적 영향력이 있는 사정 지휘부는 김준규 검찰총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수사 당사자들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박청수 당시 울산지검장(현 변호사)은 "수사를 하면서 전화 한통 받은 것 없다"고 말했다. 서영민 당시 특수부장은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전 전 회장 쪽은 80억원을 횡령한 유영금속이 자신의 '개인 회사'라는 점을 들어 죄질이 낮다고 주장했다. 전 전 회장 쪽의 한 인사는 "80억원을 횡령한 유영금속은 전 전 회장 개인 회사이고, 7억원가량을 횡령한 성진지오텍은 (당시 경영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인 포스코에서 처벌불원서를 냈다. 은행도 대출액 이상 담보를 잡아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이런 점을 들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포스코는 2010년 부채비율이 1600%를 넘어선 성진지오텍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이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포스코가 당시 처벌불원서를 낸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대대적 사정에 나선 검찰이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실체가 누구인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정환봉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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