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소 기준 또 완화..교육부 도넘은 '자사고 구하기'

입력 2015. 4. 2. 08:20 수정 2015. 4. 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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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적정 운영 여부를 평가하는 시·도교육청들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훨씬 까다롭게 한 평가안을 제시했다. 이미 장관의 동의 없이는 지정 취소를 못 하게 한 교육부가 '입시 위주 학교로 변질돼 사교육을 유발하고 일반고를 황폐화하는 등 폐해를 키웠다'는 눈총을 받는 자사고를 지나치게 두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감들은 서울 휘문고, 경기 용인 외대부고, 전북 군산 중앙고 등 자사고 21곳의 2011~14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8월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가 지난 3월23일 시·도교육청들에 보낸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을 보면, 지난해 교육부 평가안보다 평가 기준이 훨씬 후퇴한 대목이 여럿이다. 핵심 평가 항목인 '입학전형 부정'과 '교육과정 부당 운영'이 대표적이다. 지난해엔 두 항목 중 하나라도 '미흡' 평가를 받은 자사고는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그보다 더 심한 '매우 미흡'으로 평가돼도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2년 뒤 재평가하도록 제한했다. 두 항목은 자사고가 '사학의 건학이념 실현' 등 지정 목적을 저버렸는지, 요컨대 성적 상위권을 '미리 선발'해 국어·영어·수학을 과다 편성하는 '입시교육'에 치중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다. 이밖에 학생 전출·중도이탈 비율, 사회통합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노력 등에서도 감점을 줄였다. 지정 취소 기준 점수도 '60점' 미만으로 제시해, 지난해 여러 시·도교육청 기준(70점 미만)보다 낮췄다.

나아가 초·중등교육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육감들이 지역 사정에 맞춰 평가 항목이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통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부 평가안을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교육부 안의 수용을 압박했다. 하지만 오승걸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지난해 자사고 평가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려 학교·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만든 안"이라며 "지정 취소를 못 하게 하거나 교육감 평가권을 제약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들이 교육부 평가안을 온전히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지표 개발위원회'를 꾸려 곧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한다'며 공교육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자사고 14곳 가운데 6곳을 지정 취소했으나, 교육부가 이를 직권 취소해 갈등을 빚었다. 자사고·특목고·국제중 등의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교육부는 지정 취소를 할 때 '장관 동의'를 받도록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 "지방교육자치를 퇴행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가 자사고 평가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사고 감싸기는 고교 입시 경쟁을 가중시켜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꿈·끼 교육' 취지와도 충돌하는 것"이라며 "교육청들은 자사고를 제대로 살필 평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범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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