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학' 허술한 도입에 학교 비정규직 월급 싹둑

이대혁 입력 2015. 4. 2. 04:48 수정 2015. 4. 2.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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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초등학교에서 교무행정 실무사(비정규직)로 일하는 B씨는 월급날인 지난달 17일 학교로부터 "27일이 단기방학인데 하루치 급여를 깎지 않는 대신 여름방학 중 하루 출근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와 같은 비정규직은 방학 기간 중 일한 날만큼 일당을 받는데 이를 단기방학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였다.

1일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학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은 비정규직에게 유급휴일로 간주됐지만 올해부터 단기방학으로 명칭이 바뀌며 급여지급일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교직원들은 정해진 월급을 그대로 받지만 비정규직들은 단기방학 기간의 임금이 삭감되거나 여름ㆍ겨울방학 중 대체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단기방학은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2015 학사운영 다양화 내실화 추진계획'의 하나로 올해 도입됐다. 영향을 받는 비정규직은 급식실 영양사, 행정실무사, 사서 등 학교별로 10~20명 정도다.

봄철 가족여행 등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달 서울 상당수 초등학교가 휴업한 단기방학은 하루였지만 문제는 다음달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닷새간 단기방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학교는 6일까지 쉬기로 해 비정규직들은 최대 6일치 급여가 삭감되는 셈이다.

보통 월급 150만~167만원에 하루 교통비 2,000원을 받는 비정규직은 다음달 월급으로 30만원가량 덜 받게 된다.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시험일, 수련회, 소풍날 등에도 비정규직만 일당을 제외하는 이상한 급여체계를 작년에야 겨우 바로 잡았는데 또 다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의 월급을 깎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교육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단기방학을 예전과 같은 재량휴업으로 보는 학교와 방학으로 보는 학교가 나눠지는 점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일을 해도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급여 차이가 나게 돼 형평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단기방학이라는 명칭 사용 때문에 혼란이 생긴 게 사실"이라며 "명확한 운영 방침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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