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수감생활 93일 조현아, 불면증 호소"

백민정 2015. 4. 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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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녹색 수의를 입은 조 전 부사장은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은 얼굴을 그대로 드러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선고 공판 등에선 얼굴이 절반쯤 머리카락에 가려진 상태였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부사장은 이날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93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항소심을 앞두고 불면증 등 심리적 불안증세를 호소했다. 돌을 넘긴 쌍둥이 아들을 구속 후 한 번도 보지 못해 그리워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선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놓고 검찰·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졌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아니다"며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에서의 이동은 항로(航路)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로의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어 해석한 1심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항공기 안전을 위협했다"며 "그간 보여준 태도와 발언 내용,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1심의 양형은 극히 가볍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항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부사장은 김 부장판사가 진술 기회를 주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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