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과 13세 여중생의 관계, 녹취록 전문으로 밝혀질까

2015. 4. 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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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40대 남성과 27세 어린 여중생이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전문이 쓰일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일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내달 27일 법정에서 두 사람이 면회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전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우선 양측에서 먼저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해 각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자신보다 27세 어린 B양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했다.

그러나 이후 B양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신고했고,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양과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동안 B양이 매일 면회를 한 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A씨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B양은 A씨의 강요로 면회를 갔고 편지도 썼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와 B양 측은 그간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면회 당시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모두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만 일부 발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제출된 경찰 수사보고서에서 B양은 수사 당시 A씨의 강요로 면회를 갔고 편지를 적게 쓰면 A씨가 “왜 이것밖에 안썼냐. 다음부턴 꽉 채워써라. 그래야 남들이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로 보일 것 아니냐”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치소 녹취록에선 이러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A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구치소 녹취록에는 A씨가 B양에게 ‘택시 끊기면 안 되니 오늘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편지를 쓰지 말고 가라’, ‘편지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대검찰청에 B양이 실제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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