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돈'으로 덮으려는 정부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진상조사나 인양 계획에 대한 언급 없이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액부터 서둘러 발표하면서 진상조사 요구를 돈으로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은 1인당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4억~10억여원을 받게 됐다. 재원은 정부가 일단 예산으로 지급한 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거나 국민성금 등으로 충당된다. 정부가 세월호 도입과 운항·구조 과정에서 제기된 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재정에서 나가는 돈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월호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배상·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배상·보상 접수는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희생자 1인당 지급 규모(배상금+위로지원금)는 단원고 학생(250명)에게는 7억2000만원, 교사(11명)에게는 10억6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4억5000만~9억원까지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배상금은 일실수익(월소득에 장래 취업기간을 곱한 금액)과 위자료, 장례비 등이 포함된다. 위자료는 1인당 1억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2000만원 많아졌지만 2015년 3월 기준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수준이다. 일실수익 등은 통상적인 사건의 손해사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적손해에 따른 총 배상금은 1300억원 규모로 이는 추후 선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정부가 받아 낼 계획이다. 위로지원금 3억원도 전액 국민성금으로 충당된다.
지난 1월 통과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정부가 위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향도 열어뒀지만 정부의 위로금 추가 지급은 없었다.
단원고 희생자 신호성군의 어머니 정부자씨는 "1년이 지나도록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 정부가 '돈만 주면 끝'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화가 난다"며 "국민성금이 얼마인지, 정부가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했다.
<박병률·조형국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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