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죄 증거였던 사랑편지..알고 보니 기획작품?

이가은 2015. 4. 1. 19: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40대 중반의 남성이 27살이나 어린 여중생과 동거를 하면서 아이까지 낳았던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압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연합뉴스TV가 입수한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박수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중년 남성 B씨와 동거하고 출산까지 한 당시 여중생 A양.

가족들은 임신한 A양이 가출하자 곧바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A양을 데리고 있던 B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B씨는 반발하며 오히려 담당형사를 112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뒤 B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A양은 이때부터 B씨가 '매일 면회를 오고 편지를 보내라'고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편지 보내는 방법을 일러주는가 하면 숙제검사를 하 듯 꼬박꼬박 편지를 챙겼습니다.

< B씨> "알았지? 오빠한테 계속 편지 보내야 돼? 그리고 수감번호 이런 거 안 적어도 올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속달로…알았지?"

만삭의 A양이 출산 직후엔 찾아오기 어렵다고 했을 때도 B씨는 계속 면회를 오도록 요청했습니다.

< B씨> "그리고 3주간 왜 못 봐? 콜택시 부르면 되잖아 몸 괜찮아지면 콜택시 바로 타고 와가지고 바로 보고 가면 되잖아. 응?"

< A양> "아니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요."

B씨의 이 같은 행동은 또 다른 속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 교수ㆍ프로파일러> "약취 유인 강간을 한 것,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했고요. 자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A양 측은 출산 닷새 뒤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B씨는 예상이라도 한 듯 당당했습니다.

< B씨>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어차피 나한테는 증거자료 다 있으니까…"

< B씨 누나> "나도 다 해놨어."

< B씨> "다 해놨으니까 어차피 뭐로 날 가지고 그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놔둬."

하지만 B씨는 A양이 면회를 오면 '택시가 끊기면 안 되니 오늘은 편지를 쓰지 말고 가라'고 하거나 '편지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법원은 다음 달 27일 법정에서 두 사람이 면회 당시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행여 '증거가 필요했던 사랑'은 아니었을까.

두 사람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