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죄 증거였던 사랑편지..알고 보니 기획작품?
[앵커]
40대 중반의 남성이 27살이나 어린 여중생과 동거를 하면서 아이까지 낳았던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압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면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는데요.
그런데 연합뉴스TV가 입수한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입니다.
박수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중년 남성 B씨와 동거하고 출산까지 한 당시 여중생 A양.
가족들은 임신한 A양이 가출하자 곧바로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A양을 데리고 있던 B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B씨는 반발하며 오히려 담당형사를 112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얼마 뒤 B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A양은 이때부터 B씨가 '매일 면회를 오고 편지를 보내라'고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편지 보내는 방법을 일러주는가 하면 숙제검사를 하 듯 꼬박꼬박 편지를 챙겼습니다.
< B씨> "알았지? 오빠한테 계속 편지 보내야 돼? 그리고 수감번호 이런 거 안 적어도 올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속달로…알았지?"
만삭의 A양이 출산 직후엔 찾아오기 어렵다고 했을 때도 B씨는 계속 면회를 오도록 요청했습니다.
< B씨> "그리고 3주간 왜 못 봐? 콜택시 부르면 되잖아 몸 괜찮아지면 콜택시 바로 타고 와가지고 바로 보고 가면 되잖아. 응?"
< A양> "아니 그런데 나갈 수가 없어요."
B씨의 이 같은 행동은 또 다른 속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배상훈 / 서울디지털대학 교수ㆍ프로파일러> "약취 유인 강간을 한 것,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했고요. 자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고…"
A양 측은 출산 닷새 뒤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B씨는 예상이라도 한 듯 당당했습니다.
< B씨>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어차피 나한테는 증거자료 다 있으니까…"
< B씨 누나> "나도 다 해놨어."
< B씨> "다 해놨으니까 어차피 뭐로 날 가지고 그거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놔둬."
하지만 B씨는 A양이 면회를 오면 '택시가 끊기면 안 되니 오늘은 편지를 쓰지 말고 가라'고 하거나 '편지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법원은 다음 달 27일 법정에서 두 사람이 면회 당시 나눈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전체를 재생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행여 '증거가 필요했던 사랑'은 아니었을까.
두 사람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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