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피폐해진 상태"..항로변경 무죄 주장

황재하 기자 2015. 4. 1. 16: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여)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 및 가족들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소사실 중 항로변경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서 항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항로변경 등 몇가지 사항에 대해 판단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항로'를 뜻하는 문헌의 의미를 벗어나 해석했다"며 "이는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램프리턴((탑승게이트로 돌아가는 것)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보안법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정도에 이르렀다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미 피고인은 형벌 이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세간의)비난을 받고 있다. 오늘까지 93일째 수감 중으로 피폐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의미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한 혐의(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