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폰파라치 범위 확대..'기변' 거부 등도 신고 대상

권용민 2015. 4. 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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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기존 불법지원금 중심의 이동통신 파파라치(폰파라치) 신고 대상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로 확대된다.

1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날부터 불법지원금 포상신고 이외에 단통법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는 ▲기변 가입거부 ▲12% 요금할인 거부ㆍ미제공 ▲고가요금제ㆍ부가서비스 강요 ▲요금제ㆍ부가서비스별 차감정책 운영 ▲판매점 승낙사실 미게시 ▲약식신청서 가입 ▲지원금 공시 미게시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광고 ▲단말기 할부안내 미고지 및 할부 또는 현금구입 강요 등 총 9개 항목이다. 신고자에게는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센터는 이미 지난달 25일부터 불법행위 근절 및 시장안정화를 위해 불법지원금 50만원 초과 시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 상향 지급하고 신고자 1인당 최대 연 2회로 신고포상을 한정한 바 있다.

또 불법행위를 자행한 유통점뿐만 아니라 유통점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통신사의 책임 부분도 반영해 포상금액에 따라 유통점과 통신사가 일정비율로 분담 지급하기로 한 변경된 포상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신고포상제 확대는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편법 영업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시행했다. 기존 포상금 상향 조치와 더불어 금번 신고항목 확대에 따른 허위·악의적 신고에 대비하고자, 분쟁 조정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타 포상제도 확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파파라치) 신고센터(www.cleanict.or.kr, www.cleanmobile.or.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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