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 판사, 부적절한 수임 논란

2015. 3.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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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 퇴임 뒤

판사 시절 3건 맡아 판결했던

홍복학원 변호인으로 나서

시민단체 "북치고 장구치고" 비판

광주고법 판사 시절 내린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판결의 여파로 물러났던 장병우(62) 전 광주지법원장이 홍복학원의 변호인으로 나섰다. 홍복학원은 907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죄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홍하(77)씨가 설립한 7개 사학재단의 모태이다. 장 변호사는 판사 시절, 홍복학원 관련 사건 3건의 재판을 맡은 바 있다.

장 변호사는 31일 오후 5시30분 광주시교육청이 홍복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위해 마련한 청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거물급 변호사의 등장으로 공방이 진행된 청문장엔 내내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홍복학원이 정기예금을 해약해 20년 넘게 운동장으로 써왔던 설립자 이씨 등의 토지를 사들여 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이사 6명을 고발했다. 이어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절차를 밟았다. 설립자가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원 25명한테 대출금을 갚으라는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등 곤경에 처하자 홍복학원이 우회적으로 금전을 지원했다는 것이 시교육청 쪽의 판단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임원 승인 취소를 통보한 뒤 다음달 중순께 임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다급해진 홍복학원은 광주고법 판사 때 홍복학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등 관련 재판 3건을 맡았고, 법원장에서 퇴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영향력이 지대한 장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장씨는 이번 청문 절차뿐 아니라 처분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포괄적으로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변호사의 수임은 곧바로 입길에 올랐다. 허재호(73)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으로 불거졌던 '향판'과 '전관예우' 등 해묵은 법조계 관행도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변호사 ㄱ씨는 "위법은 아니지만 부적절하다고 본다. 그런 사건을 안 하셔도 될 분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은 "북도 치고 장구도 치겠다는 것 아니냐. 법조인들이 대놓고 돈벌이를 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재판을 맡은 사건과 수임한 사건은 전혀 다르다. 이사들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조처가 아닌지 법률가로서 들여다볼 수 있다. 법률 외적인 요인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앞서 장 변호사는 지난해 4월 퇴임하면서 "국민들의 생각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다"고 말한 바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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