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손호준 측 "우편물 확인 못해.. 범칙금 납부"

뉴스엔 2015. 3. 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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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준이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손호준 측 관계자는 3월 31일 뉴스엔과 통화에서 "손호준이 범칙금을 부과받았지만 계속 되는 촬영 스케줄과 이사를 하는 바람에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줄도 몰랐다. 이를 알고 3월 31일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손호준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부여받았다. 손호준은 1차 납부기간(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 2차 납부기간(1차 납부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0일), 즉결심판 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3월 25일 운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손호준 측은 이를 뒤늦게 알고 범칙금을 납부했다.

손호준 측은 "손호준은 면허 정지 기간동안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소속사와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전했다. (사진=손호준)

[뉴스엔 윤효정 기자]

윤효정 ichi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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