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vs 정당" 학교CCTV로 초과근무 확인 논란

송창헌 2015. 3. 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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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 교육청이 특정 학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 폐쇄회로(CC)-TV 녹화화면을 요구한 것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직원들은 "CCTV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도 높다"고 반발한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당한 업무행위"로 해석했고, 이에 시민단체는 "인권위가 무분별한 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광주시 교육청과 국가인권위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광주 D고에 감사팀을 보내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퇴직 전 감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감사팀은 10명이 넘는 교사들이 오랜 기간 약속이나 한 듯 관련 대장에 '오전 7시'로 출근시간을 기록한 점을 발견하고는 수상하다고 판단, "실제로 등교했는지 확인하겠다"며 학교 측에 CCTV 녹화기록을 요구했다. 이 학교에는 교문과 현관 주변 등에 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이에 교직원들은 "학생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같은 해 11월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A4 용지 5장 분량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고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가 만든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도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최근 이 사건을 심의한 끝에 전원합의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규정에 따라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라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실질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참고인 등에게 자체적으로 확인해 개선토록 한 점도 넉넉히 감안됐다. 인권위가 학교 CCTV로 교직원들을 감시하려 한 공공기관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셈이다.

이에 광주지역 인권시민단체 7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당사자 동의도 없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고, CCTV 당초 설치 목적에도 어긋난 데다 진정인과 피해자 조사없이 진상파악이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 규정상 같은 사건으로 재심이 불가능함에도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외면해버린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교육 당국의 무분별한 CCTV 활용에 면죄부를 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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