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마친 흉악범 최장 7년 격리..'보호수용法' 국무회의 통과

박준호 입력 2015. 3. 31. 12:13 수정 2015. 3. 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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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살인범·아동 성폭력범·상습 성폭력범에 국한이중처벌, 인권침해 논란 여전…법무부 "전자발찌로는 한계"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앞으로 연쇄살인범과 아동 성폭력범, 성폭력 상습범 등 흉악범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곧바로 사회로 돌려보내지 않고 최장 7년간 격리된다.

법무부는 31일 형기가 종료된 흉악범을 일정기간 격리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호수용법안은 아동·여성 등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은 흉악범죄자에 대해 형기 종료 직후 별도의 수용시설에서 최대 7년간 관리·감독하면서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안에 따르면 보호수용의 대상자는 연쇄 살인범, 아동 성폭력범, 상습 성폭력범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살인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 3회 이상 혹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으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는 법원에서 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서 두차례 이뤄지며,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 보호수용 집행의 필요성을 재심사해 2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보호수용 집행 기간에도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해 재범위험성이 없으면 가출소가 가능하다.보호수용 대상자는 교도소와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되며, 시설 내에서는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이 없고 심리상담과 외부 직업훈련, 단기휴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최대 48시간까지 연간 두차례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

최저임금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도 할 수 있다.

연간 2000여명에 달하던 보호감호 제도와는 달리 대상범죄가 제한돼 있어 연간 50명 이내의 인원이 보호수용을 선고받을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후로 정했지만 법안 시행 후 징역 3년 이상의 형과 함께 보호수용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9년부터 집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을 놓고 이중처벌,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보호감호제'가 사실상 부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호수용제의 전신인 '보호감호제'는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다가 대상자의 광범위성, 수형자와 유사한 처우 등 과잉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반면 법무부는 보호수용은 장래 재범위험성을 염두한 보안처분으로 과거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형벌과는 목적과 본질이 다른 제도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합헌결정을 내린 것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점,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도 보호수용과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법무부는 "보호수용은 보호감호와 전혀 다른 제도"라며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사회내 처분만으로는 흉악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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