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범죄자 침입 못하게 짓는다

입력 2015. 3. 31. 11:04 수정 2015. 3. 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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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시행..주차장 CCTV·조명 설치 의무화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시행…주차장 CCTV·조명 설치 의무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다음 달부터 500가구 이상인 아파트와 모든 오피스텔·공연장 등은 주차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에 따라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건축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의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등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이다.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국토부는 이 기준의 적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우선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한다.

또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 조명이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수직 배관설비는 지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도록 가시 설치, 매립형 배관 형태 등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범죄자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는 CCTV를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조경은 창문과 나뭇가지가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심어야 한다.

아파트뿐 아니라 학교,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에도 1.7m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렇게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한다.

주차장 조명의 조도 기준은 출입구의 경우 300룩스(lux), 보행통로는 50룩스, 주차구획 및 차로는 10룩스 이상으로 높여 주차장이 어둡지 않도록 했다.

고시원의 경우 출입구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침입자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마련했다"며 "이 기준이 적용되면 주차장,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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