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형 확정된 교사·교수, 교단서 영구 추방
입력 2015. 3. 31. 10:13 수정 2015. 3. 31. 10:26
결격사유 확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결격사유 확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앞으로 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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