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형 확정된 교사·교수, 교단서 영구 추방

입력 2015. 3. 31. 10:13 수정 2015. 3. 31. 10: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 확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결격사유 확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앞으로 학교 교사나 대학교 교수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교단에서 영구 추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1일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규정을 강화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원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까지 포함한 모든 성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다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임용의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과 군인이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연 퇴직시키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nojae@yna.co.kr

이병헌·이민정, 득남…"행복한 가정 위해 노력할 것"
안양서 차량 사이에 몸 끼인 30대 숨져
아버지 등치려다 동네형에 뒤통수…한심한 아들 덜미
자기 블랙박스에 딱걸린 음주운전자…정지에서 취소로
윤여정 "나영석 PD에게 망할 때라고 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