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수 250만원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경감

입력 2015. 3. 31. 06:02 수정 2015. 3. 3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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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 시행

복지부,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경감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감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자만 누릴 수 있었다.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육아휴직자는 피부로 느낄 수 없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휴직 전 월 보수가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실제 소득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기간 월급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이런 육아휴직급여도 85%만 매월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월급이 줄지만 육아휴직자에게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상대적 고임금 근로자로서는 육아휴직급여는 100만원에 묶여 있지만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부과구조여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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