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 감시' 인정한 인권위 "학교CCTV로 교사 근태 확인은 정당"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 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CCTV를 이용한 '노동 감시'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국가인권위는 "'학내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려 한 광주시교육청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는 진정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ㄱ고등학교 분회와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시교육청이 학교 CCTV로 교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녹화자료를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라면서 지난해 11월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진정을 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ㄱ고교에 감사팀을 보내 퇴직을 앞둔 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퇴직감사'를 벌였다. 감사팀은 일부 교사들의 초과 근무수당 장부를 확인하던 중 "교사들이 실제로 등교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학교에 설치돼 있던 CCTV 녹화기록을 요구했다.
이 학교에는 '학생 및 학교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교문과 학교 현관 주변 등에 4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교육부가 만든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 영상을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지난 18일 사건을 심의해 전원합의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처리 결과 통지서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 확인을 요구한 조치는 정당한 업무행위다'라고 밝혔다. 인권위 결정은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하려 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진보네트워크 신훈민 변호사는 "CCTV 영상은 다른 자료와 달리 사생활 침해 요소가 훨씬 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별도의 규정을 둘 정도"라면서 "인권위의 결정은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 측은 "위원들의 전체합의로 결정된 심의 결과에 대해 따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결정문에 판단 취지가 들어가 있다"면서 "인권위 규정상 같은 사건으로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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