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5만원·3명 15만원' 환급 받는다

이주영 기자 입력 2015. 3. 30. 22:14 수정 2015. 3. 3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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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말정산 보완책..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보완책에 따라 둘째 자녀를 둔 가정은 5만원, 셋째 아이가 있는 가정은 15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가정은 15만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5월 중 월급통장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먼저 당정이 새로 만들기로 한 출산·입양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는 15만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출산·입양 가정에는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폐지했으나 저출산 대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난 1월 당정협의에서 부활시키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제액도 확대된다. 현재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해 1인당 15만원, 셋째 아이는 2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 것을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두 명인 가정은 5만원을, 셋을 둔 가정은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현행 12%인 연금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확대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3~15% 사이에서 공제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세액공제액도 상향 조정된다. 표준세액공제는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받는 공제로, 주로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근로자들이 해당된다. 정부는 현재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15만원 이내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이를 하나 둔 가정(15만원)과 공제액이 같아지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3만~14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여야 영수회담에서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분석결과와 관련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이 10명 중 1명이 채 안된다"고 전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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