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 뚫고 20m 날아간 차.."운전자 과실" 결론

권지윤 기자 2015. 3.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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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 전 승용차가 1m짜리 콘크리트 옹벽을 뚫고 20m를 날아가서 맞은편 언덕에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요.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사고를 두고 급발진이다 아니다, 말이 참 많았습니다. 법정에서까지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피러스 승용차 한 대가 경기도 포천의 한 사무실 담벼락을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갑니다.

차량은 1m높이의 콘크리트 담벼락을 들이받고 떠올라 20여 미터를 날아간 뒤 개천 너머 언덕에 떨어졌습니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고, 탑승자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일어난 이 사고는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원고 측은 운전자가 사고구간을 많이 다녀봤고,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고도 20여 m를 날아갈 만큼 운전자가 속도를 낼 리 없다며 전자제어장치 이상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발생 5년 만에 대법원은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운전자 과실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직후 검사결과 제동장치엔 이상이 없었고, 구두 밑창에서 가속페달 표면과 유사한 자국이 남아 있는 등 가속 흔적이 있다는 것을 운전자 과실 근거로 들었습니다.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조작 실수인지, 매번 논란이 되어왔지만, 법원이 급발진 사고를 인정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남 일)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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