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성적농담' 사관생도..퇴학처분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5. 3. 30. 10:45 수정 2015. 3. 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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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한 징계권 행사지만 절차상 하자는 취소사유"

법원 "정당한 징계권 행사지만 절차상 하자는 취소사유"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관생도에 대해 퇴학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이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3사관학교 생활관 안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진 동기 생도 2명을 상대로 여성의 특정 부위를 언급하며 수차례 도가 지나친 성적인 농담을 한 혐의로 학교 훈육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는 동기생에게 평소 위력을 과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결국, 학교 측이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행위가 단순한 농담이나 다툼으로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학교 측의 징계권 행사 자체는 정당하다"며 "다만 징계처분 과정에서 서면으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도록 한 행정예규를 위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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