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추가 지급' 관련 피해 주의보

2015. 3. 30. 09: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페이백(보조금)과 관련한 피해 민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관심단계의 '조기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전화 가입 때 이용자와의 이면계약 등을 통해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민원이 올해 1월 113건, 2월 96건, 3월 20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6∼22일 국민신문고에는 D텔레콤과 T통신 등 2개 휴대전화 유통업체 관련 민원만 75건이나 접수됐다.

조기경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의 발생 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또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 080-204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페이백 초과 지급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150만∼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휴대전화 페이백 관련 민원 접수현황>

aupfe@yna.co.kr

IS, 소년대원이 건넨 흉기로 8명 참수 영상 공개
한마리 1만9천900원…치킨 2만원 시대 눈앞에
잃어버린 교통카드, 새벽 잠복까지 하며 찾아준 경찰
아내 외도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 체포
성매매 여중생 모텔서 살해한 30대 남성 붙잡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