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이 압류차 600대 돈받고 '깨끗한 차'로 세탁
업무 권한 이용 등록말소…시중에 재판매된 듯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압류상태의 자동차 수백대를 체납내역이 없는 차인 것처럼 만들어준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편법으로 '세탁'된 압류 차들이 깨끗한 중고차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압류된 차량들의 등록을 말소해 주고 그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모 구청 7급 공무원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년 가까이 차량 직권 말소 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작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말소 대상이 아닌 자동차 600여대의 등록을 일괄 말소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아 압류 상태가 되면 이를 해결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및 재판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씨가 압류 차량의 등록을 모두 말소 처리해준 덕에 이들 차량에 묶여 있던 과태료와 지방세 등 총 4억원가량의 체납 내용도 모두 사라졌다.
말소된 차는 서류상 깨끗한 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됐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이런 방식으로 세탁해준 압류 차량이 전산상으로 확인된 것만 600여대에 달해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자동차 직권말소를 청탁한 브로커 등 공범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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