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노동 개혁]해고가 자유로운 나라, 한국.. 개별·집단해고 보호지수, OECD 평균보다 낮아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노·사·정 대타협 합의를 추진하면서 '정규직 과보호론'을 펴고 있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장치 때문에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규직 과보호론은 허상"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라 해도 이미 상시적 해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반박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한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일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 쪽으로 분류된다.
OECD가 2013년 기준으로 회원국들의 고용보호 입법, 단체협약, 판례 등을 조사해 발표한 개별·집단해고 보호지수를 보면,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는 2.17로 집계됐다. 회원국 평균인 2.29보다 낮고, 34개 회원국 중 22위로 중하위권이다. 개별해고에 대한 한국 노동자의 고용보호는 중위권(12위)이지만, 집단해고에 대한 고용보호는 30위로 최하위권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존중해 방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으며 공공복리에 입각해 규제적 입장을 취하는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한국은 경영상 긴박한 이유, 해고 회피 노력 등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요건이 명확지 않고 엄밀히 지켜지지 않아 미국식 일시해고와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도를 중심으로 판단해 현실과 괴리가 있는 고용보호 입법지수가 아니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의 고용 불안정성은 더 높아진다.
한국은 2011년 기준 근속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율이 35.5%로 파악돼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근속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도 18.1%로 회원국 중 가장 낮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초단기 근속'의 나라로, 근속연수 기준으로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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