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가혜 변호사, 과거에도 '기획 소송'?

입력 2015. 3. 29. 20:27 수정 2015. 3. 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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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거짓 인터뷰를 해 물의를 빚은 홍가혜 씨가 네티즌 1100 여명을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이 전문적인 기획에 의해 제기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씨의 변호사가 과거에 대리한 비슷한 기획 소송들을 조영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에 작성된 형사 합의서입니다.

합의서에는 인터넷 욕설 댓글과 관련해 합의금 130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당시 인터넷 욕설 댓글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고등학생 A군.

[인터뷰: A군 어머니]"부모로서 잘못이고 우리 아이도 잘못했으니 사과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사과 필요 없다 그냥 합의하면 된다."

그런데 두 달 뒤 A 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또다시 고소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인터뷰: A군 어머니]"똑같은 분이 똑같은 변호사 해서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안된다며 200만 원을 요구… "

당시 두 사건의 고소 대리인은 모두 최근 홍가혜 씨의 '무더기 고소'를 대리한 최모 변호사.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 두 번이나 고소하는 것은 결국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고소 남발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반면 최 변호사는 각각 다른 닉네임으로 작성된 욕설 댓글에 대해 각각 고소한 것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무더기 고소'에 대해서도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고려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훨씬 많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소 남발이 공권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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