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아버지가 은행에 인분 뿌린 사연은?

백민경 2015. 3.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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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당시 진 빚을 지나치게 비싸게 갚아 억울하다며 신협에 인분을 뿌린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은행에 인분을 뿌려 업무를 마비시킨 혐의(영업방해)로 노점 상인 김모(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7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신길동에 있는 신협 도림점의 창구와 바닥에 인분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풍시장 노점상인 김씨는 인근 정화조에서 인분을 퍼다 시장에서 구한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17년 전 외환위기 때 진 채무를 지나치게 비싸게 상환했다며 불만을 품어 왔다고 한다. 김씨는 1998년 당시 신협에서 총 1600만원을 빌렸는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이 6000만원이나 돼 갚는데 20개월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던 건물을 처분해야 했고, 다 갚고도 추가로 1000만원을 강제집행 당했다"며 "내내 억울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은행에 인분을 가져왔다가 주변의 만류로 뿌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정신병력도 없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며 "초범이라 벌금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재범시에는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협 측은 경찰 조사에서 "17년 전의 일이라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2년 동안 이자가 배로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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