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거성모바일' 사태..1천여명 '페이백' 보조금 사기

김유진 기자 2015. 3. 2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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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유진 기자] 수도권 내 휴대전화 판매점 3곳에서 1100여명이 '페이백' 보조금 사기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대문구 신촌과 경기 일산 등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대표 A씨(30)에게 '페이백'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여러 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A씨가 매장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50만원이 넘는 '페이백'을 해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해 통신 3사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약속한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매자 A씨는 지난 3일 매장을 접은 뒤 연락이 오는 피해자들에게 "3월16일까지 입금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모임 대표들을 만나 4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계약 내용대로 지키기 힘들겠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총 11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신촌의 한 휴대폰 매장을 일정 기간만 빌리는 일명 '깔판' 계약을 한 뒤 6개월간 운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점을 짧은 기간만 계약해 운영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기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폰파라치' 신고와 방통위 제재로 통신사 측이 판매 장려금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페이백 대금을 소비자들에게 지불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의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지난 25일 서울서부지법에 수도권에 위치한 상위 대리점을 대상으로 1차 집단 소액민사소송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2차, 3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본사에서 '판매장려금' 형식으로 돈을 대리점과 판매점에 보내 '페이백'이 유지될 수 있었던 만큼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대리점과 달리 판매점의 경우 우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며 "페이백은 불법이기 때문에 판매점에 대금을 빨리 갚으라고 권고하는 것 정도 외에는 따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yo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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