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 유스 이승우 前에이전트와 억대 소송전 승소

2015. 3. 29. 05: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후베닐A에서 뛰는 이승우(17) 선수가 계약해지 문제를 놓고 예전 매니지먼트사와 벌인 소송전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조규현 부장판사)는 S2매니지먼트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선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S2매니지먼트는 2012년 4월 이 선수와 계약금 6천만원에 2년짜리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선수 측은 1년 뒤인 2013년 5월 S2매니지먼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선수와 나이키 사이에 맺은 선수후원계약과 관련해 S2매니지먼트가 계약을 위반하고 이 선수 측에 수수료를 청구했다는 이유에서다.

계약서 상으로는 아마추어 기간에 용품후원사로부터 받는 수익은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S2매니지먼트가 1천200만원의 수수료를 챙겨갔고, 이는 적극적 기망행위로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이었다.

이후 이 선수가 스페인 현지에서 새로운 에이전트 계약을 맺자, S2매니지먼트는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선수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2매니지먼트의 대표가 스스로 작성한 계약조건과 달리 수수료 지급의 예외가 되어야 할 나이키 후원계약금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이를 문제 삼는 피고의 주장을 생트집으로 몰아가는 것은 에이전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S2매니지먼트의 주장처럼 이 선수가 처음부터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할 마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shiny@yna.co.kr

'거짓말한다'…할머니가 손자 폭행 치사
취업스트레스에 병든 父 때려 숨지게한 20대 징역 6년
7세 여아 성추행 60대 경비원, 징역 2년6월로 감형
서울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북한서도 냉면 '최고 맛집' 경쟁…옥류관vs청류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