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게양대 올라 국기 제거한 청년에 13년형

입력 2015. 3. 28. 21:42 수정 2015. 3. 28. 21: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터키 법원이 게양대에 올라가 국기를 제거한 쿠르드족 청년에게 징역 13년9개월형을 선고했다고 터키 반관영 아나돌루 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터키 동부 디야르바크르 지방법원은 디야르바크르의 한 군부대에 침입해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떼어 내다 체포된 O씨에게 각종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O씨에 적용된 혐의와 형량을 보면 '무장 테러집단 조직원으로서 범죄 행위'(6년3개월형), '국가 주권의 상징 모욕'(3년1개월형), '군사제한구역 침입'(2년6개월형), '복면을 착용함으로써 테러집단 선전'(1년3개월형), '집회와 시위 법률 위반'(7개월형) 등이다.

O씨는 지난 2월 공판에서 테러집단 가입 혐의를 부인했으며, 시위 도중 흥분함에 따라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정신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O씨는 지난해 6월 쿠르드족 청년 2명이 시위 도중 군이 발포한 총에 맞아 숨진 것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국기를 제거했다.

당시 쿠르드족 반군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청년지부는 군이 경비초소를 신축해 쿠르드족을 탄압하려 한다며 1주일 가까이 사제 폭탄과 총기 등을 동원해 시위를 벌여 군경과 충돌했다.

justdust@yna.co.kr

편의점 강도 1분 만에 검거…발판 신고 시스템 덕
간통죄 위헌 결정 후 강원 재심서 첫 '무죄' 선고
구글 이적 대가가 775억원…돈방석 앉은 CFO
성관계 모습·여성신체 몰래 촬영 3명 '집유·벌금'
"왜 용돈 안 줘" 80대 노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2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