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게양대 올라 국기 제거한 청년에 13년형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준억 특파원 = 터키 법원이 게양대에 올라가 국기를 제거한 쿠르드족 청년에게 징역 13년9개월형을 선고했다고 터키 반관영 아나돌루 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터키 동부 디야르바크르 지방법원은 디야르바크르의 한 군부대에 침입해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떼어 내다 체포된 O씨에게 각종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O씨에 적용된 혐의와 형량을 보면 '무장 테러집단 조직원으로서 범죄 행위'(6년3개월형), '국가 주권의 상징 모욕'(3년1개월형), '군사제한구역 침입'(2년6개월형), '복면을 착용함으로써 테러집단 선전'(1년3개월형), '집회와 시위 법률 위반'(7개월형) 등이다.
O씨는 지난 2월 공판에서 테러집단 가입 혐의를 부인했으며, 시위 도중 흥분함에 따라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정신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O씨는 지난해 6월 쿠르드족 청년 2명이 시위 도중 군이 발포한 총에 맞아 숨진 것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국기를 제거했다.
당시 쿠르드족 반군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청년지부는 군이 경비초소를 신축해 쿠르드족을 탄압하려 한다며 1주일 가까이 사제 폭탄과 총기 등을 동원해 시위를 벌여 군경과 충돌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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