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배상 뉴욕한식당 직원들 "왜곡됐다" 호소

노창현 입력 2015. 3. 28. 10:05 수정 2015. 4. 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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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금강산식당 직원들 기자회견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임금 미지급 등으로 267만 달러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뉴욕의 한식당 직원들이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뉴욕 플러싱의 한식당 금강산의 직원 40여명은 26일 맨해튼 연방법원이 금강산 업주 유 모 대표를 비롯한 5명에게 267만여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전 직원들의 왜곡된 주장에 따른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뉴시스 2015년 3월24일 송고기사 참조>

금강산 직원들은 "원고들의 주장이 대부분 일회적인 것을 과장했거나 왜곡된 것"이라며 뉴욕타임스 등 주류 언론에까지 보도돼 고객이 급감하는 등 식당이 부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부분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원고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동착취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이들은 '식당 측이 팁을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해 "카드 팁은 당일 바로 현금으로 일괄 지급됐으며 직원들은 유급휴가와 연말 보너스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유대표 집의 눈을 치우러 불려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회장 테이블 보 등 용품 세탁실이 유 사장 집에 있어 가는 도중 차량 진입을 위해 눈을 치웠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과 연회장에서 함께 일했다는 한 직원은 "소송전에 원고들이 복권 당첨이나 다름없다며 직원들에게 소송에 참여하라고 말했지만 거부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한편 금강산 식당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rob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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