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무시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박재원 2015. 3. 2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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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한 보행자까지 예상해 주의운전을 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후 9시4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의 한 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한 박모(45)씨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들이받아 전치 3개월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무시하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반대 차선에 정차한 승합차 뒤로 박씨가 건너가면서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이 판사는 "차량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이를 건너가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p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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