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190억원' 5년만에 날린 50대男, 사기꾼 되기까지..

이재윤|구예훈 기자|기자 2015. 3. 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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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구예훈 기자]

로또 1등 당첨금 189억원을 5년만에 탕진하고 증권 전문가라며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자신을 증권 투자전문가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48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손실을 입어도 투자 원금을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며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정모씨에게 22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보여줘 재력을 과시하며 "투자하면 주식과 선물옵션 등으로 이익을 내주겠다. 원금은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로또 1등에 당첨된 김씨는 240억원짜리 당첨 영수증도 보여주며 정씨에게 투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씨는 증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0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5회에 걸쳐 1억4800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씨는 2003년 5월 로또25회차 1등에 당첨돼 189억원을 수령했으나 주식 투자 등에 실패해 5년7개월 만에 대부분 탕진하고 사채업자에게 1억2000만원의 빚을 지는 등 신용불량자까지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정씨에게 보여준 아파트계약서도 이미 기존의 빚을 갚고 주식 투자하는데 탕진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이재윤 기자 mton@, 구예훈 기자 goo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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