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의자, 경찰 체포 직전 오피스텔서 추락 숨져

2015. 3. 2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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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대 피의자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청주시 사창동 한 오피스텔 10층에 사는 이모(23)씨가 창문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씨는 인터넷사이트로 지난해부터 지난 1월까지 330명에게서 4천500만 원 상당의 물품 사기를 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까지 2차례에 걸쳐 이씨를 조사했으나 그 뒤 잠적하자 지난 3월 13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27일 오후 이씨가 이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것을 파악한 경찰은 강력계와 사이버수사팀 형사 6명을 동원, 영장 집행을 위해 이씨의 집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은 119구조대 도움으로 오피스텔에 들어갔으나 집안은 비어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이미 창문으로 떨어져 숨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진입했을 때 집 안에 아무도 없었고 창문만 열려 있었다"는 형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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