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5. 3. 27. 15:27 수정 2015. 3. 27. 15:29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경남기업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앞서 채권단에 전환사채 903억원의 출자전환과 긴급 운영자금 1천100억원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자금지원안이 부결됐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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