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운전' 유발하는 고속도 추월차선 '만만디 운전'

조명규 2015. 3. 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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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직장 업무로 서울 출장이 많은 정모(31·강원 춘천시)씨는 추월차로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는 차량들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제한속도 내의 정속주행은 지정차로위반에 해당되며,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유발시키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정씨가 고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 정속주행 차량을 추월한 횟수는 5회. 정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운전이 과격해진다고 토로했다.

정씨는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 대부분이 경적을 울리며 신호를 보내도 묵묵부답으로 자신의 길을 간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실제 지난해 2월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추월차로에서 양보하지 않는 앞 차량을 추월해 급정차한 뒤 상대 차량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달 1월 자동차전문 리서치 회사인 마케팅 인사이트가 운전자 1158명을 대상으로 한 고속도로 운전습관 조사에 따르면 '추월 때만 1차로를 이용'한다는 답변이 24%, '우측 차로 추월 금지'가 29% 등 30% 이하의 운전자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정차로 위반으로 분노운전을 유발하며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단속은 미미한 수준이다. 모든 구간마다 순찰차가 따라붙어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구간에 따라 각각 80·100·110㎞/h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속속도는 오차범위 적용에 따라 각각 102·122·132㎞/h에서 단속되며 오차범위 내에서 추월을 하기 위한 순간적인 앞지르기는 허용이 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전기진 경위는 "차로가 텅 빈 상태에서 1차로 정속주행이나 저속주행을 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되지만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단, 2차로 이하 차로에 차량들이 많을 경우나 2차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외 적용된다"고 말했다.

전 경위는 "지정차로 위반은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통질서를 무너뜨리고 분노운전을 유발해 사고 위험성을 높여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며 "운전자들이 추월차로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질서를 준수해 쾌적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만들기에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규정돼 있다. 또 추월을 하고도 정속으로 1차로 운행 시에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용차 4만원, 1.5t 이상 화물차량, 건설기계 차량 등 대형차량은 5만원이다.

mk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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