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3년 뒤 전기료 120억원 청구했다 망신만 당하고 패소
한국전력공사가 예비선로 존재를 알고도 3년간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다가 수백억대 전기 사용료를 청구하고 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한전이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예비전선 사용료 119억2800만원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당시 삼성전자) 7공장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변전소로부터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아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06년 8공장을 새로 건설하면서 공장에 필요한 전기를 얻기 위해 공장 사이를 연결할 선로를 설치해달라고 한전에 요청했다.
한전은 7공장과 8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을 설치했다. 8공장은 탕정변전소로부터 나온 전기를 7공장을 통해 공급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0년 완공된 신탕정변전소와 8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전선을 설치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7공장과 8공장을 연결하는 전선을 예비 전선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전에 요청했다. 한전은 1개월간 예비선로 사용을 허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10년 7월 5일 한전과 신탕정변전소와 8공장간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7공장은 탕정변전소, 8공장은 신탕정변전소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아 사용하면서 7공장과 8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전은 약 2년이 지난 2012년 10월 12일 7공장과 8공장을 연결하는 전선을 봉인했다. 한전은 다시 1년 3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21일 위약금과 기본요금 119억2800만원을 청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미리 신청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무단 사용했다고 한전은 주장한다.
재판부는 "한전은 해당 선로를 직접 봉인할 수 있었지만 2년이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하는 합리적인 이유도 설명하지 못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전선이 봉인되기 전 정전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해당 전선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며 "삼성디스플레이가 해당 전선을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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